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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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 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다”며 “나이나 경력,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하는 피고인이 이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장기간 회복 불가한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A 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판사는 당장 김 씨를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된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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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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