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앞에서 선 이지홍 대위. 육군 제공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앞에서 선 이지홍 대위. 육군 제공

차량사고로 크게 다친 민간인을 육군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헬기까지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인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공무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박병춘(57) 씨를 발견했다. 당시 박 씨는 도로 공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한 상태였다. 그는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졌고,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이 대위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그러면서 119보다는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해야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위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이기도 하다.

이에 강원도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해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환자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박병춘 씨를 병문안하는 모습. 육군 제공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박병춘 씨를 병문안하는 모습. 육군 제공

강원 지역에서 군 헬기가 민간인을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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