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크게 다친 민간인을 육군 현역 군인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군 헬기까지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인 이지홍 대위는 지난 1일 공무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박병춘(57) 씨를 발견했다. 당시 박 씨는 도로 공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한 상태였다. 그는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졌고,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이 대위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그러면서 119보다는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해야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위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이기도 하다.
이에 강원도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해 10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환자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강원 지역에서 군 헬기가 민간인을 이송해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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