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시장들이 국회에 특례시의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신 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만났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신설된 특례시는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차별된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를 봤지만,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발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 총 9건의 특레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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