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쟁점은 ‘과도한 시간 엄수’ 아니라 회사 규정 반복 위반 태도”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회사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기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의 반복된 지시를 거부한 것을 핵심 쟁점으로 봤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여·22) 씨는 2023년부터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회사에 나왔다. 공식 근무 시작은 오전 7시 30분이지만, A 씨는 통상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출근 기록도 할 수 없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간대임에도 이 같은 ‘새벽 출근’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A 씨에 대해 “조기 출근이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행위”라며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차례 경고 이후에도 A 씨가 19차례 이상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한 사실했다고 파악했다. 또 A 씨가 회사 소유 차량의 중고 배터리를 상의 없이 판매했다는 의혹,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근무 로그인을 시도한 정황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쟁점은 A 씨의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라, 회사 규정과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스페인 근로자법(노동자법)이 규정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왜 징계를 받느냐”는 반응이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된 경우 기업에는 출입 시간과 업무 개시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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