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등에도 보호처분땐

재판심리 과정·처분내용 비공개

경찰·교사 임용시에도 제약없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매년 약 2만 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재판 심리 과정과 처분 내용은 비공개하는 등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 조진웅이 고교생 시절 저지른 강력범죄 이력이 20여 년간 감춰질 수 있었던 것도 소년범 보호처분 때문인데, 일각에선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11일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소년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21만1156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만 합한 수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1호부터 10호까지로 분류된다. 특히 조진웅이 과거 저지른 강도 혐의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에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 3158건에 달한 조치는 2020년 3134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에는 4893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4861건을 기록하면서 4000명대를 유지했다.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훗날 경찰관과 교사 등 직업을 갖는 데 제약이 없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어린 시절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진로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고용인에게 성범죄 조회서를 제출하듯, 소년범이라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년범을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 의견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현행 소년법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 맞지 않다”며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소년범 보호처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수빈 기자, 김혜웅 기자, 김유정 기자
노수빈
김혜웅

김혜웅 기자

편집국장석 / 기자

김유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