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퇴

 

특별수사팀 23명 매머드급 구성

뇌물 입증 못하면 공소시효 만료

통일교가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청이 23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전담수사팀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 갔다 복귀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수사팀장)을 포함해 23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청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전날, 특검 등에 파견된 인원을 뺀 나머지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과 내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분석하면서,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특검 측은 뒤늦게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지난 8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까르띠에·불가리 시계와 현금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시간을 보낸 사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곧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8∼2019년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증거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 명단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이 여야 거물이라는 점도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 장관, 이날 의혹을 공식 부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더해 임종성 전 국회의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름도 나왔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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