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기자
백동현 기자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로 5억 원을 얹어 갚겠다” 거짓말

로또를 맞은 40억 원 재력가를 사칭해 1000차례 넘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실 이 남성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동종 전과만 12범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A 씨를 처음 만나 “내 통장에 40억 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따로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로 5억 원을 얹어 갚겠다”고 환심을 샀다.

A 씨가 현금 100만 원을 건넨 뒤부터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2월까지 불과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A 씨에게 무려 1076차례나 송금을 요구하며 총 3억7500만 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전 씨가 주장한 40억 원의 자산이나 로또 당첨금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A 씨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특히 전 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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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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