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1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이날 남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은색 가디건을 입은 남 씨는 노란 머리에 안경을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남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남 씨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상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서명 날인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이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어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남 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사고를 냈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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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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