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인천 킥보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킥보드 대여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처벌이 이뤄진다면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했다.
A 씨와 그의 소속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 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 씨를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 후 A 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 양 등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킥보드 대여 업체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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