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발언을 했다가 관련 단체에 피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태 전 의원)측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 측인 유족회가 승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목적으로 구성된 4·3희생자유족회는 피해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진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13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했다. 또 같은 달 14일과 15일에도 SNS에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4·3단체가 같은 해 6월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유족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감사하다”며 “오늘 판결은 4·3 왜곡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태 전 의원은 지속적인 왜곡 행위를 하면서도 뉘우치기는 커녕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재판 과정 내내 보여준 진정성 없는 태도와 무책임한 회피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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