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제주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이 정차를 명령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A 씨 오토바이를 막으려 경찰이 매달렸지만, A 씨는 계속 질주해 경찰관이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졌다. 이어 반대편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 받고 인근 주차된 차량과도 충돌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신원 확인 결과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다.
당시 A 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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