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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마다 연금액 연 6%씩 감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 가능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가 66만3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은퇴 후 가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남성 가장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청자는 6만3855명으로, 반년 만에 전년도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9314명)를 넘어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급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점을 꼽는다.

1961년생 은퇴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도 변경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소득 절벽’을 견디지 못해 대거 조기 연금 신청에 나섰다는 의미다. 당시 조사에서도 신청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꼽았다.

한 전문가는 “문제는 조기 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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