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화재가 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북 김제에서 화재감지기가 울렸는데도 소방 당국이 오인 신고라고 판단하고 바로 출동하지 않으면서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쯤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다.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A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A 씨는 소방대원에게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근무자는 이를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 역시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설명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12분 뒤인 0시 53분쯤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다시 접수됐다. 그제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불길은 이미 거세져있었다. 불은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에야 잡혔고, A 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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