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로 10년간 가정을 책임져 온 남성이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 동안 숨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사태를 알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따졌지만 아내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평소 복권을 취미로 사오던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오며 느닷없이 용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A 씨는 “평소 안 하던 행동이라 느낌이 이상했다”고 전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지갑을 확인한 그는 낯선 통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3년 전 12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아내가 3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다”고 말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4억 원 넘게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A 씨는 외벌이 수입으로 대출을 갚으며 절약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다 참으면서 살았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다”고 말했다.
이 일로 A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남은 당첨금에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의 재산은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뿐이며 대출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당첨 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아내 혼자 썼다고 해서 지출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남아있는 당첨금은 A 씨가 생활비를 대고 대출을 갚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사유 여부에 대해 “그 자체로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술에 취해 용돈을 건넨 정황과 고액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유흥 등 부정한 생활이 확인될 경우 “민법상 이혼 사유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