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물건방화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 ‘보호관찰’
살인범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망상에 빠져 주유소 인근 등 임야에 불을 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범행도구인 라이터 1개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원주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쫓아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라이터로 잡풀에 불길이 번지게 하고, 인근 지정면 등 임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방법으로 불을 질러 총 0.3㏊ 상당을 소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 방화로 당시 소나무 30그루, 잡목 50그루, 잔디 등을 태워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불낸 곳이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이어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후 행정입원 돼 약 203일 동안 치료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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