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며 미성년자를 수십시간 동안 사실상 폭행·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와 B(2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미성년자 C(18) 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 씨에게서 550만원을 빌렸고,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 씨의 빚 독촉은 사흘 뒤부터 시작됐고, 그는 C 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같은 달 15일 C 군이 연락을 피하자 직접 찾아 나선 A 씨는 C 군을 폭행한 뒤 자기 집으로 끌고가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지시로 C 군의 감시를 맡았던 후배 B 씨 역시 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A 씨는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C 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 군에게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그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로 자른 뒤에야 풀어줬다.
C 군은 감금된 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 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