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한 80대 남성이 입안으로 날아 들어온 나뭇잎을 뱉었다가 약 5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더가디언과 BBC에 따르면 로이 마시(86)는 올해 초 영국 링컨셔주 인근을 걷던 중 입속으로 날아든 큰 갈대 잎을 뱉었다가 단속 요원에게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사건은 그의 딸 피츠패트릭이 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알려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호수 주변을 걷던 중 잎사귀를 들이마셔 질식할 뻔했다”며 “아버지는 심한 천식과 심장 질환이 있어 간신히 기침으로 잎사귀를 뱉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잎사귀를 뱉자마자 지역 단속 요원이 다가와 “침을 뱉어 법을 위반했다”며 2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잎사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단속 요원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시는 처음에는 2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항소 끝에 150파운드(약 29만 원)로 감액됐고, 그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링컨셔 카운티 의회 의원 에이드리언 핀들리는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며 “단속 요원들이 과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행객이 이런 이유로 벌금을 받는다면 다시는 링컨셔에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단속 요원들이 벌금을 부과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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