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이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특검이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 내부 정보를 넘긴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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