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 상정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당이 주도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