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방문 1순위로 꼽히는 광화문 등 고궁 주변의 한복대여점들에서 불법 미용 행위를 하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11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불법 미용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10곳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1~2시간에 2만 원에서 최고 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을 해 주는 대가로 5만~10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로 진행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메이크업 등 불법 미용 행위를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고,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의 경우 오염되면 피부염이나 감염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K-컬쳐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경복궁 등 서울 고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486개였던 서울지역 한복점은 지난해 2분기에는 307개로 감소했다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는 320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경복궁 등에서 한복을 착용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꼽히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