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법률 문서 작성을 돕고 돈을 받은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탐정 3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우리 업체는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며 440만 원에 탐정 계약을 맺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 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할 수 없음에도, A 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의뢰인이 낼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사건 고소장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다른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해 증거 수집, 재판 등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뒤 330만 원을 받고 법률 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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