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이웃 주민의 얼굴을 돌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A(78)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0시쯤 단양군 대강면의 한 다리 위에서 마주친 B(67) 씨의 얼굴을 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치아 2개가 파손되고 인중에 1.5㎝ 구멍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관자놀이 부분 살점이 2㎝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산책 중이던 B 씨를 다리 위에서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범행도구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머리에 착용 중인 헤드랜턴이 그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A 씨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돌로 내 얼굴을 내려쳤다”며 “멱살 잡을 새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DNA 감정 의뢰, 거짓말 탐지기, 쌍방 대질 조사 등을 거쳐 양측의 주장 모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 씨가 돌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리는 한편 B 씨도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고 보고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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