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 부착된 징계 공고문. 숭실대 에브리타임 갈무리
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 부착된 징계 공고문. 숭실대 에브리타임 갈무리

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적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해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혐오 정서(혐중)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 된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姓), 학번 일부와 징계 사유가 적혀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18점의 벌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퇴사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적발자 2명은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고문에 기재된 인적 사항 중 국적 표기였다. 학교 측은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내용과 무관한 국적 표시가 특정 국적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돼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댓글에는 여러 혐오 표현이 적히기도 했다.

대다수 대학 기숙사 공고문에서는 이름 일부만 표기하는 등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국적 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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