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 2021년 비트코인 상승장이 한창일 무렵 회사 명의 돈 4억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A회사의 사내이사로, 해당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상승장에 들어섰을 당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뒤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원을 횡령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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