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판파라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14일 SNS에 글을 올려 “타인의 판결문을 입수해 협박하는 판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며 “어용 시민단체들의 먹거리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1심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받아도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공범은 무죄 추정이라 김만배도 항소 포기하고 국민은 유죄 추정이라 1심 판결문도 공개하나”라고 적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