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약 2년 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만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의 불법 촬영물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A 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웹사이트는 물론, 카메라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IP 기록 등을 수사해 A 씨의 여죄 여부를 밝히겠단 방침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29명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A 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와 우선 송치했다”며 “지금도 불법 촬영물 분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