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배원·경찰 공조…후진차량·진로변경 차량 대상 사고 33건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700만 원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 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등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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