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분야’인데 ‘전기’로 출제
응시생들 잇단 이의제기 나서
산업인력공단 “출제기준 부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출제 오류’ ‘범위 밖 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2일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실기 시험에 출제된 습식 스프링클러(자동식 소화설비)의 작동 순서를 묻는 문제를 두고 다수의 응시생이 “출제 범위가 아닌 다른 과목 문제가 나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전기 분야가 아닌 기계 분야가 맞다”며 “소방설비 시험이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정확히 나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에서만 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 중인 A 씨도 “현장에서도 ‘소방전기’와 ‘소방기계’는 업무 영역이 명확히 다르다”며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기계적 설치 기준을 묻는 것은, 전기 안전 관리자에게 배관공의 시공 불량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응시생 B 씨는 “이 시험만 세 번째 응시하는데, 해당 문제를 보는 순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소방설비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점검·유지 보수하는 전문가가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 시험 접수 인원은 7만9203명에 달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출제 오류 논란이 있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라’는 문제에서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등이 제시됐지만, 문항 내에서 ‘간접재료비’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설명이 없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간접재료비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모호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문제는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출제 및 검토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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