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생성 의사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온라인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의 집중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곳으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곳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곳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곳 등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곳이 적발됐고, 판매액은 약 3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 적발 사례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일까지 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 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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