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파면 여부가 오는 18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올해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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