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공기관 자산 매각 간 외부전문가 중심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해 적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국회 사전보고 기준도 기존 자산 가격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춰 보고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자산 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나 외부전문가·국회 등 입김이 세져 오히려 정치 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직전까지는 관련 내용은 각 부처·기관의 자체 전결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외부전문가가 심의 단계에 참여한다.
또한 300억 원 이상 국가자산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이후 매각된 300억 원 이상 국가자산 건수는 51건이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에 보고·의결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순서대로 500억 원, 100억 원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더 금액을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 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부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가재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이틀 뒤인 11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후속 조치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국가자산이 제값을 받게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시민단체 등 외부 개입 여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적인 국가재산 매각을 제한해 시장가치만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국가자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절차도 이날 공식화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금융당국, 예보 간에 협의를 거쳐 인력·조직 효율화를 완료했으며,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