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사장 인터뷰서 반박
李 인천공항 업무보고 질타에
“책갈피 달러 검색땐 공항멈춰”
이학재(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외화밀반출 업무는 100% 세관 업무이며, 인천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적하신 외화밀반출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재정부 고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세관이 담당하는 업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칼, 송곳 등 유해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외화밀반출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한 뒤 이 사장의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책했지만, 해당 사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주업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8월인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인천세관)이 검색을 공동으로 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협약에 따르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관세 당국에 ‘협조’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의 수요·전망 등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입찰이 내년 4월인가 그때가 돼야 나오기 때문에 ‘입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다”며 “입찰 공고가 나오고,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수요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인데, 답변이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 말씀처럼 책갈피에 숨긴 달러화를 검색하기 위해 모든 수화물을 검색하면)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은 ‘의심되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책갈피에 숨긴 달러화를 찾겠다면서 모든 수화물을 검색한다면 그날로 공항이 멈춰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승객의 수화물을 다 뒤진다고 하면 누가 인천공항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대통령께서 책갈피에 숨긴 달러화를 검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소 무리한 방안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1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변동 신고 대상 중 부동산은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할 필요가 없고,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과 변동 가액만 신고하면 된다.
조해동 기자, 구혁 기자, 권승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