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비례 경선 ‘당심반영 50%’

더불어민주당이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부결됐던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15일 재투표에 들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1인 1표제’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당이 빠르게 수정안 준비에 들어간 만큼 근시일 내 투표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내년 ‘6·3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투표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중앙위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복수투표제 방식이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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