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을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며 “남은 민생 개혁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해 22일부터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수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내란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재판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법인 LKB평산으로부터 회신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을 참고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1∼2일 내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가짜뉴스 피해를 당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법 가운데 하나다. 그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추진을 주문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등이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까지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된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강행 처리에 대해 오죽하면 여권 원로조차 문명국가 수치라고 표현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