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6개월 수사결과발표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 차원

北도발 유도하려고 군사작전”

윤석열·한덕수 등 27명 기소

 

“헌정회복” 尹과 법정공방 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모두 27명을 기소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발표를 통해 그동안 검찰 38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1건·경찰 33건·국방부 22건 등 총 164건을 이첩받고, 고소·고발 45건, 인지 40건 등 모두 249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검은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 전 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적 책무 위반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사법부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세력 제거’ 등 자극적 표현만 쏟아낸 ‘관심법 수사’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재희 기자, 윤정선 기자
이재희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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