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27명 기소

 

“한동훈 등을 빨갱이로 규정

정적 제거 위해 계엄” 판단

‘노상원 수첩 메모’ 등 근거로

계엄준비 시기 2023년 특정

내란·외환 혐의 입증 촉각

브리핑하는 조은석 특검

브리핑하는 조은석 특검

내란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위해 출범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7명을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냈다. 수사에서 재판으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특검 수사로 규명된 내란·외환 혐의가 법정에서도 입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내란·외환 수사 결과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 동기로 반국가행위로 내세운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고려 시기를 총선(2024년 4월) 이후 2024년 12월 전후라고 설명한 것보다 1년 2개월가량 빠른 시점이다. 조 특검은 판단 근거로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발언과 2023년 10월 이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제시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군 인사에 실제 반영됐으며 계엄을 2024년 총선 이후로 특정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사법·입법권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조 특검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11월 비정상적인 군 작전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직접 기소 24명, 군 검찰과의 협력기소 3명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자는 윤 전 대통령부터 윤 정부 국무위원 등 핵심 인사, 대통령실 참모, 군 관계자, 정치인까지 총망라했다.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앞세워 국회 봉쇄에 나선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출동시킨 점,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점 등이 국헌문란을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 유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 결과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1호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다. 외환 혐의 입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환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본격화할 전망인데 형법상 외환죄 관련으로 유죄가 선고된 전례가 없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 중 가장 중죄인 외환유치죄로 의율하려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 특검은 6년 전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겨루다 고배를 마신 악연으로 주목받았다. 조 특검은 6월 특검 임명 이후 6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혜진 기자, 최근영 기자
황혜진
최근영

최근영 기자

편집국장석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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