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2심서 유죄로 뒤집혀

“피해자 진술 일관돼 상해 인정”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대전 중구 모 주점 방 안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 B 씨와 실랑이하다가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한 A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해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 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 씨가 폭행당한 지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 씨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는데도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