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동산 취득시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정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청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국적 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또 법인이 방위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해당 국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이날 내각부는 2024년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중요 시설 주변 토지·건물 취득 건수가 34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