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남성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SNS를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 B 양에게 용돈 10여만 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밤늦게까지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B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다. 이후 경찰은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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