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경영권 분쟁 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지배력 방어 위한 신주 배정, 법적 근거 없어”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 반대는 아냐”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이 16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제련소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MBK·영풍 측은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 공장 건설 관련 안건들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가처분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에서 미국 현지에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구축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전략 투자자가 출자한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통해 약 19억4000만 달러(약 2조8600억 원)를 조달하며, 고려아연은 약 5억8500만 달러(약 8600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고려아연 총 220만9716주(10.3%)를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 측은 16일 68만10주를 소각할 예정이라 합작법인의 고려아연 지분은 이보다 더 높은 11.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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