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 사례를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 약 1500만 원을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 건수가 많고 방식도 다양해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에 동대문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 아래 최근 5년간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선별해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절차가 복잡한 세목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행정이 먼저 나서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환급받았다. 해당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구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환급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