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했다.
16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만 아니라 공중의 안전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특가법 운전자 폭행·공무집행 방해 사건보다 폭행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데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운전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도 공탁금을 수령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 씨는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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