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요양시설 입소로 불구속 상태 수사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사상자 12명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7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고,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A 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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