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만 도입한 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16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해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인증 성공률 문제와 비용 부담, 제도 미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인권 침해 논란도 더해졌다.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시행 후 문제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6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6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