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국회서도 SNS 규제 관련법 논의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을 겨냥한 SNS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SNS 메신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1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 중 80%가 채팅 앱과 SNS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 성평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보고서’를 보면 미성년 피해자 1187명 중 42.2%가 채팅 앱, 38.7%가 SNS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김모(15) 양을 비롯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표모(26) 씨 또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표 씨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도 채팅 앱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
SNS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성향을 악용한 신종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SNS와 도박을 결합한 ‘룰렛 사기’가 대표적이다. 피싱 조직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촉, “우리 SNS 계정을 팔로하고 돈을 보내면 100% 당첨되는 룰렛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형태다.
사안이 점차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청소년 SNS 사용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교육 목적 이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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