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을 주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송정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를 이용해 피싱범죄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사기 처벌 전력 또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보완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A 씨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을 뿐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정황을 적극 제시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웅 기자, 김유정 기자
김혜웅

김혜웅 기자

편집국장석 / 기자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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