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한의학 객관적, 과학적 입증 힘들어”

한의협 “복지부가 근거 있는 치료법 인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 묻자,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대며 정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인 ‘B/Moderate’로 평가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는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이 2025년 현재 9억7200만 원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사를 지냈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제도화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등 지자체별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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