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공포 호소”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피해자는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가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감염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 (제18조)에 따르면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성관계 등)를 할 때, 피인도구 사용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으로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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