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절한 소비자 회복 조치 실행없을 경우 전제

정지아닌,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언급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 가능성이 언급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은 중국인 퇴사자에 의해 고객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용권 기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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