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에 한 항공사로부터 최고급 호텔 객실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이었던 A 씨의 SNS 등을 근거로 이를 처음 보도한 한겨레신문은 그 규모가 16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호텔 예약을 문의했다. 애초 항공사로부터 받은 초대권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김 원내대표가 연장을 요청해 ‘항공사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한다. 로얄스위트룸이 예약됐으며,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22∼24일 아들과 함께 투숙했다는 것이다.

그 비용은 숙박(145만 원), 2인 조식(12만8000원), 추가 침대(7만 원) 등 총 164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숙박권 전달 시점에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제21대 국회) 소속이었고, 사용 시점엔 정무위 소속(22대 국회)이었다. 국토위에서는 항공사 합병 문제, 정무위에선 마일리지 정책 등이 현안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도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수수 자체를,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또,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9조)도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런 법규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원내대표가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항공사의 숙박권이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사실이다. 숙박권 살포가 만연했을 정황을 폭로한 셈이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